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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장애인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방법

레알징구 2022. 3.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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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운전면허시험-차량에-두사람이-탑승해-있다
장애인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방법

 

장애인운전지원센터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등록 장애인들의 장애 여부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운전면허의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개별 운동능력 측정 및 평가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면허 취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 2(공단의 부대사업)
- 공단이 법 제123조 제14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자동차 운전교육(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 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자격조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이라면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일정 수치 이상을 볼 수 있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교정시력 포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청각장애인의 경우, 1종 보통과 2종 보통면허는 듣지 못하더라도 면허 취득에 문제가 없으나 1종 대형, 특수면허는 55 데시벨 이상(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 이상)을 들을 수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센터에서 실시하는 운동능력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군(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제출과 함께 면허시험장에서 1달에 1번 열리는 수시 판정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 밖의 상세한 면허 취득 자격요건은 아래에 첨부된 네이버 카페에 가입 후 Q&A 게시판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통합 카페 : 네이버 카페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무료교육

cafe.naver.com

 

신청방법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지참하여 도로교통공단 운전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신체검사비
-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 3매

 

접수는 상시 가능하며 이후 상담을 통해 운동능력 등을 측정하고 장애 정도에 맞는 차량 구조변경 및 교육과정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됩니다.

 

접수처

전국 9개 면허시험장에서 교육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 서울은 강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

도로교통공단에서-운영하는-전국-장애인-운전지원센터
도로교통공단, 전국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 진행

학과교육(2시간), 장내기능교육(8시간), 도로주행 교육(10시간) 순서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교육은 1회 2시간씩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장애인-운전교육-과정-순서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교육 과정 순서

 

학과교육 후 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장내기능교육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해야만 마지막인 도로주행 교육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 구분 교육 횟수 추가 교육 교육 장소
학과 1회 불합격 : 1회 운전지원센터
기능 2회 불합격 : 1회 기능 시험장
장내운전 1회 조작 미숙 : 1회 기능 시험장
도로주행 5회 불합격 : 1회 도로주행 코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용

모든 교육비용은 무료이지만 각 시험에 드는 응시 수수료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 신체검사비 : 5,000원
- 학과 시험비 : 7,500원
- 기능 시험비 : 18,500원
- 도로주행 시험비 : 25,000원
- 연습면허증 발급비 : 3,500원
- 운전면허증 발급비 : 7,500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네이버-카페-운전면허-취득절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네이버 카페, 운전면허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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