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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4부터 제60조의 9까지 및 제62조 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자격조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이 교육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소득인정액이란?
- 가구원(학생,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 원클릭 누리집 : oneclick.moe.go.kr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결과가 통지됩니다.(희망 시 문자메시지 추가 가능)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신분증 등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사본 |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2022년 3월 2일(수)~3월 18일(금)까지 집중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교육급여 조기 수급에 유리합니다.
지원금액
2021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가 15~24%가량(평균 21.1%) 인상되었고 학생 또는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연 1회 지급)
※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면제
여기에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0만 원의 학습지원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6월 이후 지급 예정)
교육급여 외에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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