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4부터 제60조의 9까지 및 제62조 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자격조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이 교육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2022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 가구원(학생,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