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시행
지난 2022년 2월 28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근거하여 2022년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180억 원(국비 기준)을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산 소진 시까지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업무지침 전문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지원액수
자동차에도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이 있듯이 오토바이에도 스쿠터로 불리는 경형부터 주로 배달용으로 쓰이는 소형·중형, 취미·레저용으로 구입하는 대형·기타형 등 규모나 유형에 따라서 등급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기 이륜차의 보조금 지원 금액을 위 표와 같이 유형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이륜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
- 경형 : 배기량 50cc 미만 / 최고 정격출력 4kw 이하
- 소형 : 배기량 100cc 이하 /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
- 중형 :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 / 최고 정격출력 11kw 초과
- 대형 : 배기량 260cc 초과 / 최고 정격출력 15kw 초과
○ 이륜자동차 유형별 세부기준
- 일반형 : 사람 또는 소량 화물 운송용
- 특수형 : 경주·오락용
- 기타형 : 3륜 이상, 최대적재량 100kg 이하
이를 바탕으로 전체 전기 오토바이 차종별 정부 지원금은 <경형 85만 원~140만 원>, <소형 165만 원~240만 원>, <대형·기타형 211만 원~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내연기관(휘발유) 오토바이 소유자가 폐차 후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하면 유형·규모별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 폐차 증명용 폐차 확인서, 폐차 사진 등 제출
전기 오토바이 구매 보조금 신청방법
오토바이 매장 등 오프라인에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차종별 보조금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향후 판매점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전기 이륜차는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에는 구매자가 <구매계약서>, <정부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작성하여 판매업체에 제출하고 약 3만 원 상당의 <계약금>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관할 지자체에 접수되면 7일 이내 서류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만약 구매 희망자가 너무 많으면 지자체에서 선착순 또는 추첨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 지자체 전기 이륜차 보조금 배정 규정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휘발유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대체 구매하는 사람 : 10% 이상 배정
- 법인·기관 등 단체용 : 20% 이하 배정
- 배달용 : 10% 이상 배정
※ 최대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구매 보조금 환수 규정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운행기간에 따라 구매 당시 지급받았던 보조금이 일부 회수됩니다.
만약, 의무운행기간 내 타인에게 판매하면 의무운행기간은 재구매한 사람에게 인계되고, 의무운행기간 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 또는 사용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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