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2022년 교육급여 지원 지침

레알징구 2022. 3.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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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입은-학생들이-책을-들고-나란히-앉아-있다
2022년 교육급여 지원 지침

 

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4부터 제60조의 9까지 및 제62조 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자격조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이 교육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2022년-가구당-기준-중위소득-50%-이하
2022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 가구원(학생,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교육급여-소득인정액-계산법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 원클릭 누리집 : oneclick.moe.go.kr

온라인-교육급여-신청방법
온라인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결과가 통지됩니다.(희망 시 문자메시지 추가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신분증 등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사본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2022년 3월 2일(수)~3월 18일(금)까지 집중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교육급여 조기 수급에 유리합니다.

 

지원금액

2021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가 15~24%가량(평균 21.1%) 인상되었고 학생 또는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연 1회 지급)

※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면제

2022년-교육급여-지원액수
2022년 교육급여 지원액수

 

여기에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0만 원의 학습지원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6월 이후 지급 예정)

 

교육급여 외에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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