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무릎관절 통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의료 나눔 재단이 주체가 되어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형태 : 민간경상보조, 국비(국민건강증진기금) 100%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 및 입원비용은 고관절 300~350만 원, 슬관절 250~300만 원, 견관절 또는 주관절 250만 원 정도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인 데다가 연간 사업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안 질환
2. 무릎관절증
3. 전립선 질환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층이 수술비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보건복지부, 202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 494쪽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되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120만 원 한도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항목 - 간병비 - 상급병실료 - 선택진료비 - 보호자 식대 - 치료비 - 입원료 - 무릎 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