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레알징구 2022. 3. 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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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입은-여학생이-책을-안은채-화이팅을-외치고-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인터넷)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제공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2022년 집중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일(화)~3월 18일(금)까지로 지정되어 있으니 해당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신속한 수급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위 기간에 신청하면 4월 말~5월 초에 심사결과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3항 및 제12조의 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자격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써 교육급여 수급 조건을 갖춘 가정이라면 교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교육급여와 교육비 중복 수령 가능)

○ 저소득층 자격 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1.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3.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4.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5.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도별 지원 기준」에만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시도별-교육비-지원-기준과-중위소득표
교육부, 2022 교육비 지원 안내 지침 23쪽

 

또한,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면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 및 다양한 혜택들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

jingoo.tistory.com

 

지원내용

앞서 소개한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별 또는 시·도교육청별로 지원되는 교육비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니 위 「교육부 202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안내 지침 23쪽」의 표 내용과 아래의 표 내용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자격조건별-교육비-지원내용
교육부, 자격조건별 교육비 지원내용

 

기본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고,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60만 원 내외로 지원되며, 교육정보화 지원은 자격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 중에서 컴퓨터 무상 보급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을 위한 인터넷 요금 면제는 교육비 지급 대상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학생, 학부모 또는 법률상·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큰아이, 작은아이 총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이 한 명당 1건씩 총 2건의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두 아이 모두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기초생활수급 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가정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교육비 지원 신청은 별도로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교육비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학년도가 바뀌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단,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한 신청 누락 여부 확인은 필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해당 서류들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 운영 시
- 대출금 증빙 서류
※ 공공기관 대출이 있을 때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부-교육비-온라인-신청절차
교육부, 교육비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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