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운행기간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58조 제4항·제10항에 의거,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의무운행 기간이 부여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용기간에 따라서 일부 보조금이 회수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58조 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 기준은 별표 21의 2와 같다.
다만, 교통사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 될 수 있지만 폐차 시 보험사 로부터 받게 되는 자동차 보상금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에 따른 요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는 없음
2.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수소 전기자동차는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 교육대상
- 자동차 연료로 고압가스(수소 등)를 사용하는 대형승합차 운전자(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 승차정원 36인 이상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길이 9미터 이상 승합자동차
○ 교육일 수(시간)
- 1일(3시간)
○ 교육비
- 21,000원
그러나 모든 수소차 운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형 승합 수소차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대형 승합 수소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는 고압가스안전 교육 대상자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년 단위로 위반 횟수 추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3. 전기자동차 폐차 시 배터리 반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배터리 상태 불량으로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폐차 시 배터리 반납의무가 사라졌으며,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미 지자체에 반납된 배터리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충전 구역에서 계속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2 제7항에 의하면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급속 충전기 (전기차) |
완속 충전기 (전기차) |
수소 충전기 (수소차) |
충전 시간 | 15~30분 | 4~5시간 | 5~7분 |
그러나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라고 하더라도 급속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한 지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 제외 완속 충전장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친환경자동차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첨부된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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