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매 보조금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5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비영업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액이 5,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700만 원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차량등록기준지 별 지자체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 외 차량가액에 따른 보조금 지급률, 차종별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등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통해 상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취등록세 공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중고차 포함)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
3.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109조 제4항~제6항에 의거, 전기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습니다.
○ 개별소비세 금액에 따른 감면 액수
- 개별 소비 세액 300만 원 이하 : 개별소비세 전액
- 개별 소비 세액 3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
4. 교육세 면제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 소비 세액의 30%는 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시에도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기차는 개별 소비 세액이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되기 때문에 구매하는 전기차의 개별 소비 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 소비 세액 전액이 감면되어 교육세도 면제되고, 개별 소비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이 감면된 금액의 30%만 교육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5.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 등 단지 조성사업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차하거나 전기차라도 충전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공영주차장 할인
주차장법 제9조·제14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전기차는 공영주차장에서 50%의 주차요금을 할인받습니다.
특히,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전기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 시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됩니다.
7.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따라 전기자동차는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 단, 차량 크기는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미터 이하일 것
8.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평일 07:00~21:00 사이 남산 1호, 남산 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 제10호에 따라 제1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차는 이 금액이 전액 면제됩니다.
9. 공공 2부제 제외
공공기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공공 2부제를 시행하여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수에 해당하는 날짜에 소속 직원들의 차량 출입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친환경차로 분류되어 하이브리드·수소차와 함께 공공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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