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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정리(자동차 판매순위)

레알징구 2022. 3. 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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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노란색-경차를-운전-하고-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정리(자동차 판매순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지난 2008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써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에게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 제한법 제111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 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가 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바 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지원대상 차종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크기의 차량이 지원대상 차종에 속합니다.

■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조세특례 제한법 제111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 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 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 예시)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국세청-보도자료-유류세-지원대상-차종
국세청 보도자료, 유류세 지원대상 경차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일 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관용(영업용)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보도자료-유류세-지원대상자-자격조건표
국세청 보도자료, 유류세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혜택 금액

앞서 소개한 것처럼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 원이며 이 중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할인됩니다.

 

단, 2022년 4월 30일까지 LPG는 리터당 128원을 할인받습니다. 

■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③ 조세특례 제한법 제111조의 2 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 2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국세청-보도자료-경차-유류세-혜택금액
국세청 보도자료, 경차 유류세 혜택금액

 

유류세 환급방법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조세특례 제한법 제111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2조 제2호의 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그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그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구비)

국세청-보도자료-유류구매카드-신청방법
국세청 보도자료,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주의사항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입할 때에는 신청한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 제한법 제111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⑦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국산 자동차 판매 순위(2022년 1월)

정부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기간 연장과 금액 상향 정책에 힘입어 국산차 판매시장에서도 경차의 인기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박 형태의 캠핑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도 캠핑카로 활용이 가능한 현대 캐스퍼(9위)와 기아 레이(11위)의 판매량 상승에 한몫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나와-2022년-1월-국산자동차-판매순위
다나와, 2022년 1월 국산 자동차 판매순위

 

다만, 2022년 8월 단종 이슈가 있는 쉐보레 스파크(55위)와 2017년 출시 이후로 디자인이나 활용도에 큰 변화가 없는 기아 모닝(24위)은 다소 부진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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