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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총정리

레알징구 2022. 3. 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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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남성의-손바닥-위에-지폐뭉치가-올려져-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총정리

 

재택치료 생활지원비란?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2월 14일부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으로 인한 자가격리 치료자와 그 동거가족들의 생활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4(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 3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생활지원비 신청서.pdf
0.11MB

 

신청대상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존에는 격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가구원수에 맞추어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2월 14일 이후로 변경된 지침에서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에 지원금을 미지급했던 기존과는 달리 현재는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생활지원금 외 자가격리 가구당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지급되던 추가 지원금(일 22,000원~48,000원)은 중단되었습니다.

< 2월 14일 이전 > < 2월 14일 이후 >
격리 여부 불문 전체 가구원수에 맞추어 지원금 지급 실제 격리된 가구원수에 한해 지원금 지급
가구원 중 제외대상자가 있으면 지원금 일체 미지급 제외대상자 외 나머지 가구원에게 지원급 지급
백신접종 완료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완료 추가지원금 중단

 

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재택치료로 인한 유급휴가비를 별도로 수령하는 근로자 등으로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직장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수에 한정하여 최대 14일 차까지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질병관리처-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기준표
질병관리청, 2월 14일 보도자료

 

예를 들어, 공무원인 남편이 7일간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주부인 아내와 대학생인 자녀 총 2명이 함께 동기간 자가 격리되었다면 아내와 자녀분에 해당하는 2인 : 59,000원 x 자가격리 7일 = 총 413,000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공무원인 남편은 병가(유급휴가) 처리로 생활지원금 대상 제외

 

신청방법

신청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해야 하고, 신청 시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내 구비),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명의 통장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입원) 해제 통지서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기타 문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격리 해제 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입원ㆍ격리 통지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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