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5분 생활법령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범칙금, 과태료

레알징구 2022. 2. 25. 17:58
반응형

운전석과-조수석에-앉은-사람이-운전중-휴대폰을-만지고-있다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범칙금, 과태료

 

1. 차로 물 튀기는 행위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 승합차 : 2만 원
- 승용차 : 2만 원
- 이륜차 : 1만 원

 

2. 과도한 선팅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과태료 2만 원)

※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3. 도로 통행방해 행위

도로에서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 범칙금
- 승합차 : 5만 원
- 승용차 : 4만 원
- 이륜차 : 3만 원

 

4. 도로에서 갑자기 차문을 여는 행위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범칙금
- 승합차 : 3만 원
- 승용차 : 3만 원
- 이륜차 : 2만 원

 

5. 불필요한 공회전, 경적(클락션) 사용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가.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 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범칙금
- 승합차 : 5만 원
- 승용차 : 4만 원
- 이륜차 : 3만 원

 

6. 차 안에서 소란행위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 범칙금
- 승합차 : 10만 원
- 승용차 : 9만 원
- 이륜차 : 6만 원

 

7.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범칙금
- 승합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이륜차 : 4만 원

 

8. 운전 중 TV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 범칙금
- 승합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이륜차 : 4만 원

 

9.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됩니다.

□ 범칙금
- 승합차 : 5만 원
- 승용차 : 4만 원
- 이륜차 : 3만 원

 

10. 안전벨트, 카시트 미착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시켜야 합니다.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 승합차 : 3만 원
- 승용차 : 3만 원


<동승자가 좌석 안전띠 미착용>

□ 과태료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6만 원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3만 원 

 

- 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hwp
0.11MB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hwp
0.1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