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선택 시 주의할 점
보통 임신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산후조리원 이용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6조)
정식 산후조리원은 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이름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곳은 불법업체이며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 14)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여부
산부인과와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정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지원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이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약제비 명목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결제는 불가합니다.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 만남 이용권의 지급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2022년 1~3월생의 경우 국민행복카드(첫 만남 이용권)를 이용한 산후조리원 결제가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되었을 때 기존 결제내역을 취소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재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산후조리원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원 취소, 환불규정
산후조리원 측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이 전액 환불되나 예약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하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취소했을 때를 제외하고 취소 일자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일부 금액만 환불됩니다.
만약,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이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면 산후조리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에는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받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일반적으로 1주, 10일, 2주 기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는데 입소 기간, 서비스 항목 등에 따라 그 비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입소기간별 산후조리원 비용 | |
1주 | 150만원 ~ 200만원 |
10일 | 200만원 ~ 250만원 |
2주 | 250만원 ~ 3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든 산후조리원이 홈페이지에 요금을 공개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원하는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비용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6(이용요금 등의 공개)
① 산후조리 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중, 총급여액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가구는 출산 1회 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는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라서 아직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으로 100% 자동 연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산후조리원에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앞서 설명한 국민행복카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이용한 산후조리원 결제 시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국세청 질의응답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250만 원이 발생해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로 200만 원+본인 부담금으로 50만 원을 지불했다면 본인이 부담한 50만 원에 한해서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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