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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 정리

레알징구 2022. 2. 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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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손이-작은사람에게-하트-표시를-전해-주고-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 정리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에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별지서식]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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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과 재산기준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범위에 속하는 가구가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여기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자격조건

가구당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기타 재산 총합이 거주지에 따른 기준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2022년-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문-소득재산-기준표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문 68쪽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일 경우 대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월 소득이 384만 원 이하이고, 다른 재산의 총합이 2억 4,100만 원 이하일 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지원 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주로 현금지급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 및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종류별-지원내용과-금액표
보건복지부,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생계비

4인 가족 기준, 약 130만 원을 한 달 생계유지비로 최대 6회까지 지급합니다.

 

의료비

최대 2회에 걸쳐 총 300만 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주거비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 기준, 월 64만 원 상당을 주거비로 최대 12회까지 지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인원수별로 정부에서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비를 지급합니다.

 

교육비

초등학생 12만 4천 원, 중학생 17만 4천 원, 고등학생 20만 7천 원과 수업료 및 입학금을 교육비로 최대 2회까지 지급합니다.(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최대 4회까지 교육비 지급)

 

해산비

출산(출산 예정),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해주고, 연료비의 경우 동절기(10월~3월) 최대 6회에 걸쳐 월 10만 6천 원씩 지급합니다.

 

장제비

지원대상 가구의 장례비용으로 80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보건복지부의-2022년-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문-긴급지원금액-기준표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문 197쪽

 

신청절차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 대상자가 직접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절차-흐름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절차

 

적격심사 및 부당수급자 방지를 위해 현장조사 또는 사후조사를 실시하는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식 제10호(현장 확인서)

서식 10호(현장확인서).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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