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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2022년 경차 혜택 총정리

레알징구 2022. 3. 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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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차 혜택 총정리

 

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습니다.

 

2. 혼잡통행료 할인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대표적인 곳으로 남산 1호 터널과 남산 3호 터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평일 07:00~21:00 사이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들에게 일괄적으로 2,000원을 징수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마찬가지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하여 경차에는 통행료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3. 공영주차장 할인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요금을 징수할 때 경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주차장법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의 주차요금을 50% 이상 감면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80%까지도 주차요금이 감면됩니다.

 

4. 경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경차 전용 주차장 구획으로 정해야 하고, 노상주차장도 주차장법 제10조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그러나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다른 자동차를 주차한다고 해도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5. 차량 10부제 면제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미세먼지, 황사 등이 심한 날에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차량 10부제를 시행하는데, 차량 번호판 끝자리수에 해당하는 날짜의 차량으로는 출퇴근할 수 없습니다.

※ 기관 또는 상황에 따라 2부제, 5부제, 10부제 등으로 유동적 시행

 

하지만 경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10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미세먼지-고농도계절-공공2부제-시행지침
환경부,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

 

6. 유류세 환급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11조의 2에 의거,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차 운행 시 유류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할인받게 됩니다.(LPG는 2022년 4월 30일까지 리터당 128원 할인)

 

환급 방법, 조건, 대상, 주의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정리(자동차 판매순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지난 2008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써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

jingoo.tistory.com

 

7.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를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경차도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하지만 경차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료가 10% 할인될 뿐 아니라 자차 및 각종 특약에서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8. 공채매입비 면제

도시철도법 제21조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가액의 최대 20%를 공채매입비로 지불하게 되는데 경차는 이 금액이 면제됩니다.

○ 공채매입비란?
-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자동차 등록을 한 해당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명목의 채권을 구매하는 비용

도시철도채권의-매입-대상-및-대상별-매입-금액의-범위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1]

 

9. 취등록세 공제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가액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하는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7조에 따라 비영업용 경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됨

 

10.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자동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지불하는데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해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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