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2022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총정리

레알징구 2022. 3. 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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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마크-중간에-배터리-표시가-있다
2022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총정리

 

1.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109조 제1항~제3항에 의거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

○ 개별소비세 금액에 따른 감면 액수
- 개별 소비 세액 100만 원 이하 : 개별소비세 전액
- 개별 소비 세액 100만 원 초과 : 100만 원

※ 2009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함

 

2. 교육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납부금액의 30%는 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세법-과세표준에-따른-세율-기준표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한 개별소비세 금액의 30%만을 교육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3. 취등록세 공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중고차 구매 포함)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 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 원을 공제한다.

※ 2011년 지방세법 개정(등록세→취득세)

 

4.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 제10호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2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되어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남산 제1호 터널, 남산 제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에 징수하는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습니다.

서울시설공단-혼잡통행료-면제대상-저공해자동차
서울시설공단, 혼잡통행료 면제 저공해 자동차

 

5. 공영주차장 할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2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제2종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 제9조·제14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의 저공해 자동차에게 부여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 일반 공영주차장 : 100분의 50
- 지하철 환승 주차장 : 100분의 80
※ 1일 1회 주차 시 최초 3시간 주차요금 면제

 

6.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제외

정부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공공 2부제)를 도입하여 이를 저감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날짜가 홀수일 때에만 기관에 출입할 수 있고 반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짜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기관 소속 구성원 대상)

서울대학교-미세먼지-고농도계절-공공2부제-적용-제외-대상차량
서울대학교, 차량2부제 적용 제외 대상차량

 

그러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7. 하이브리드 전용 주차구역

전기 충전 플러그를 꽂을 필요가 없는 일반 자가 충전 하이브리드 차량과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은 전기 충전을 통해 20~30km를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종류
1. 현대자동차 소나타 2.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 기아 K5 2.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 한국 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 도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6. 기아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항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건물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법, 충전시간, 충전비용 정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난 2022년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jingo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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