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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법, 충전시간, 충전비용 정리

레알징구 2022. 2. 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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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기계가-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법 정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난 2022년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5(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이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100세대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기존 500세대 이상), 그 비율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총 주차면수가 100면일 경우, 전기차 충전소는 5면 이상

 

단,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최대 4년까지도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기축 시설에 대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 5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 기축 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2. 제18조의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

3. 제18조의 5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로 시정명령이 주어지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4)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5)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처벌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모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고(제2조), 이 차들의 정당한 충전 행위를 방해한 사람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 2 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이하 “충전 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 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18조의 7 제1항 제1호에 따른 급속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18조의 7 제1항 제2호에 따른 완속 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 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 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중, 전기차 충전소의 구획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과태료의-부과기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1]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에도 급속 충전소에서 1시간, 완속 충전소에서 14시간이 넘도록 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파트·빌라 등 주택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 충전소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시간

2022년 2월 현재, 급속충전기라 하더라도 15~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완속충전기의 경우에는 완전 충전까지 4~5시간이 걸립니다.

무공해차-통합누리집-홈페이지의-전기차-충전시간-정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충전시간

 

전기차 충전요금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는 아반떼(휘발유, 경유)와 아이오닉을 기준으로 1년간 소요되는 연료비를 비교했는데, 여기에서 전기차는 일반차에 비해 절반 정도의 연료비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리터당 휘발유 1,499원 / 경유 1,292원
- 킬로와트당 292원 

무공해차-통합누리집-홈페이지의-전기차-충전요금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충전요금

 

그러나 2022년 2월 현재, 리터당 1,667원에 육박하는 휘발유와 1,486원에 달하는 경유 값을 고려해본다면 킬로와트당 292원이 소요되는 전기차와의 연료비 격차는 이전의 집계 결과보다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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