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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혜택 총정리(경호, 연금 등)

레알징구 2022. 1. 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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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사이에-두고-경호원들이-경호를-하고-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 혜택 총정리(경호, 연금 등)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혜택들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 법>과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 이후까지도 꽤나 좋은 예우를 받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던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예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연금

 

대통령직을 마친 날의 다음 달부터 죽을 때까지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12개월 분할하여 매달 20일에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2022년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게 되는 2022년 5월 9일의 다음 달인 6월부터 매달 약 1,9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인사혁신처 발표자료, 전직 대통령 법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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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인 배우자에게는 현직 대통령 연봉의 70%에 상응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12개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마저 사망하게 되면 생계능력이 없는 만 30세 이상의 자녀 또는 생계능력과 관계없이 만 30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균등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제4조(연금)
① 전직 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 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 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 대통령 의존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경호

 

퇴임한 지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맡게 되는데,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였거나 재직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경호를 해줍니다.

 

만약, 퇴임 후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5년간 그 배우자에 대해 경호를 책임져 주지만 이는 퇴임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각 사유별 경호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직 대통령 등의 경호)

- 대통령 경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경호안전상 별도 주거지 제공(별도 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 현거주지 및 별도 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 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4. 그밖에 대통령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기념사업의 지원

 

<서울 동작구립 김영삼 도서관>, <서울 마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서울 종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등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관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기념사업의 지원)

① 전직 대통령 법 제5조의 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직 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 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사업

3. 전직 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 전직 대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전직 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 그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ㆍ도화 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 보조

3.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묘지관리의 지원

 

만약,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는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3(묘지관리의 지원)

① 전직 대통령 법 제5조의 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은 묘지의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으로 한다. 이 경우 묘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의 운용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묘지의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동의를 얻어 묘지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묘지관리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그 밖의 예우들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운전기사비서관을 지원해주고, 배우자까지도 국·공립병원에서 평생 무상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가 진료비 전액 부담)

 

또한, 사무실차량 제공 및 기타 운영경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공무여행 시에는 여비도 지원합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직 대통령 예우의 정지 및 제외사유

 

2021년 12월 31일 00:00시부로 특별사면 대상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법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호 지원만큼은 받을 수가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 경호법 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경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년 9개월간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뒤인 2022년 3월 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만료되지만, 박(朴) 전 대통령의 요청과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최대 5년까지 경호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최대 2027년 3월 초까지 경호 가능)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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