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복권
사면(赦免)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이고, 복권(復權)이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특별사면
사면은 다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지는데,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복권을 시킬 수 있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사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사(特赦)라고도 불리며,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효력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도 있습니다.
■ 사면법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일반사면
반면,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는데, 죄를 지었으나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권(公訴權)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사면 또한 대통령령으로 대상자의 감형·복권 여부를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대통령이 그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는 경우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법률의 변경이 있었다거나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리 잘 시행되는 조치는 아닙니다.
■ 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
이번에 큰 화제를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발표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있었던 대통령비서실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언급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고령의 나이에 5년 가까이 복역한 박근혜 전 대통령(만 69세, 1952년 2월 2일 생)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번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前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사면과 복권의 효과
앞서 말했듯이 사면 대상자들은 일반이냐 특별이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면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시행 일시(이번 특별사면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00:00시) 이후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사면과 더불어 복권이 되면 형 선고로 인해 상실되었던 본인의 기존 자격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외에도 <일반 형사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의 특별사면·복권 조치가 내려졌고, <낙태 사범>에 대한 복권이 있었으며, <건설업 면허, 운전면허,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번 사면 대상자들의 명단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는 없으나,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처럼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통해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각 담당부서가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신년 특별사면 특징
이번에 시행된 특별사면의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방역조치 위반,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자> 등 그동안 정부에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던 규정을 위반에 자에 대해서는 사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건설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계 종사자, 생계형 어업인> 이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으로 대거 선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 정부 기조에 순응하는 자와 반(反)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지었습니다.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2021. 12. 24.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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