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법이란?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소위 교통약자(交通弱者)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갖춘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주로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중교통을 교통약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성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교통약자이면서 사회적 약자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는 것이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통약자 법 제1조의 취지에도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연대 책임
교통약자 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교통사업자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를 비롯한 많은 관계 기관에서 매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고 시설개선을 하는 등 지원에 힘쓰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접 나서서 장애인 단체(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2001년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한 70대 신체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집회 개최를 통해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도로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는 등의 다소 거친 방식이 동원되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출근길 기습 시위도 꽤나 과격한 방법이 동원된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정부와 일반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지지부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연내 관철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조(이동권)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수단별 교통약자 지원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련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대중교통 지원책은 '후문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저상버스 운행', '지하철 전동차 내 휠체어 전용구역 마련', '장애인 콜택시 운영', '일반 택시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0년 9월 기준 28.4%에 머물고 있어 2021년까지 보급률 42.1%를 달성하겠다던 정부의 발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의 모든 지하철 역내에 승강기(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2021년 4월 기준 92.2%의 설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장콜)의 경우에도 운행대수 부족 등으로 호출 뒤 약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탑승할 수 있어 정작 급할 때는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재량권처럼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비 지출(일반 택시비 지원)을 법 개정을 통해 필수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는 택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약자 법 개정안의 발의 목적입니다.
□ 저상버스
○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 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등의 배차 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②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가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 등의 도입, 저상버스 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 등의 원활한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하철
○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콜택시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택시비 지원
○ 제16조의 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이용편의 시설 규정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위험한 어린이, 고령자, 무거운 짐을 소지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 지하철 역의 엘리베이터입니다.
교통약자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과 시행령 제15조에서도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이용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휠체어 리프트나 에스컬레이터 설치만으로도 위반은 아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가장 좋은 교통이용편의 시설은 엘리베이터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속히 모든 지하철 역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
○ 제17조(교통이용편의 서비스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ㆍ통역 서비스, 탑승 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통이용편의 서비스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사업자별 제공 탑승 보조 서비스》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리프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말하고 승하차 지원이란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나 높이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제공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1. 교통수단
구분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
시외버스 | 철도 | 항공기 | 선박 |
발권지원 (탑승수속) |
○ | ○ | |||
여객시설 이동편의 시설지원 |
○ | ○ | |||
승·하차지원 | ○ | ○ | ○ | ○ | ○ |
좌석안내 | ○ | ○ | ○ | ○ | ○ |
교통수단 이동편의 시설지원 |
○ | ○ | ○ | ||
출·입국 수속지원 |
○ | ○ |
2. 여객시설
구분 | 발권지원 (탑승수속) |
여객시설 이동편의 시설지원 |
승·하차지원 | 목적지 (환승지) 하차지원 |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철도역사 | ○ | ○ | ○ | ○ |
도시철도 광역전철 역사 |
○ | ○ | ○ | ○ |
공항 | ○ | ○ | ||
항만 | ○ |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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