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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법 #1 : 윤창호 법 내용 정리와 위헌 결정

레알징구 2021. 11. 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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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한-사람이-운전을-하고-있고-차량-연료-주입구에-소주가-부어지고-있다
윤창호법 내용 정리와 위헌 결정

 

윤창호 법 제정 배경

故 윤창호 씨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으로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나왔다가 2018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22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2018년 12월 18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사망한 故 윤창호 씨를 기리며 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윤창호 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윤창호 법 주요 내용

윤창호 법은 소위 '제1 윤창호 법''제2 윤창호 법'으로 나뉩니다.

 

제1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받게 되는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상해와 사망에 따라 받게 되는 처분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제2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하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후 재취득까지의 결격기간, 단순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2.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주요 개정안 정리》

구분
윤창호법 이전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적발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혈중알코올농도
0.03%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단순 음주운전
적발과 처벌
3회 이상 적발 시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벌금
2회 이상 적발 시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1년이상 징역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적용
3회 이상 적발 2회 이상 적발

 

윤창호 법 위헌 결정 이유와 후폭풍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최초의 음주운전 전력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그 어떤 사면 기간도 정해두지 않은 채 2회 차 적발 시 무조건적으로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비례성과 평등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번 위헌 결정의 핵심입니다.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 홈페이지 참조

 

이로 인해 최근 2년간 2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윤창호 법 적용을 받게 된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의 재판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창호 법 시행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법의 처분을 받은 약 15만 명의 사람들도 재심청구, 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소송, 운전면허 결격 해제 요청 등 다방면에서 기존에 본인들이 받았던 처벌에 불복할 것이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불복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알겠으나 기존 윤창호 법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 구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사법당국의 입장입니다.

 

형사처분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지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 여부까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2호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창호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도 여전히 거세기 때문에 향후에는 '최초의 음주운전 처벌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음주 전력이 자동 소멸되어 재범 가중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개정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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