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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N 법

이슈N법 #2 : 정인이 법 내용과 양모 감형 이유

레알징구 2021. 12. 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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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학대로-사망한-입양아-정인이가-임시보호소에서-밝은-얼굴로-웃고-있다
정인이 법 내용과 양모 감형 이유

 

정인이 사건 요약

2019년 6월 10일 세상에 태어나 2020년 10월 13일, 약 1년 4개월간의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 가정에 입양되어 양모의 온갖 학대와 양부의 방임 속에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심각한 장기 손상(췌장 절단)과 일곱 군데의 골절상은 그동안의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에 다녔던 어린이집 등에서 2~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에서 정인이와 양부모를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정인이 법 개정안 내용

소위 '정인이 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시행일자 기준으로 '2021년 1월 26일'과 '2021년 3월 16일' 두 차례에 거쳐서 변경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外 '민법'에서도 부모(친권자)에 의한 자녀의 징계권을 삭제하면서 향후 부모에 의한 명백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민법 제915조(징계권)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삭제 <2021.1.26>

 

신고에 따른 출동과 조사에 관한 규정

아동학대 신고 시 시/군/구청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수사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은 학대 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까지 출입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자는 조사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바뀌었습니다.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6]

○ 제10조(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의무와 절차)
- 제4항 :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장출동)
- 제2항 :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 관리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제5항 :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 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 범죄신고자 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항 :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 관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항 :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 2(조사)
- 제1항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해아동ㆍ증인 보호 및 기록관리 규정

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어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을 더한 시간까지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작성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이 보호명령 기간(기본적으로 최대 1년)에 들어가고, 그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법원이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증인(사실상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6]

○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제3항 :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항 :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 제5항 : 사법경찰 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 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6항 :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항 : 누구든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 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항 : 사법경찰 관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 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 제2항 :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 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의 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제1항 :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2항 :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제3항 :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4항 :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 제5항 : 법원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자에 대한 교육ㆍ업무방해 처벌 규정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경찰관들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관의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5,000만 원(기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 원(기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6]

○ 제55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 법무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사법경찰 관리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 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 제1항 : 제11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각 호, 제36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 관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3조(과태료)
-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 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 관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
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3의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2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긴급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의 변호사 선임 규정

실수로 저질렀다는 느낌이 강한 기존의 '아동학대치사(致死)' 규정을 '아동학대 살해(殺害)'와 '아동학대치사(致死)'로 구분하여 조문을 세분화하였고, 처벌 수위도 살인의 고의성이 강한 아동학대 살해(殺害)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던 피해아동의 변호사 선임 특례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변경하고, 피해아동에게 사선(私選)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國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에게 보조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반드시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3. 16]

○ 제4조(아동학대 살해ㆍ치사)
- 제1항 : 제2조 제4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항 : 제2조 제4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1항 :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2항 :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항 :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 제4항 :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제5항 :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제6항 :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49조(국선보조인)
-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인이 양부모 재판 결과

학대의 주범인 양모(장하영)는 2020년 11월, 아동학대치사ㆍ방임 혐의로, 양부(안성은)는 방임ㆍ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취업제한을 법원에 구형하였으나, 2021년 5월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이상주)양모에게 무기징역,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과 양부모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하였고,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취업제한을 2심 법원에 구형하였으나, 2021년 11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히려 양모에게 징역 35년(1심 보다 감형), 양부에게는 징역 5년(1심과 동일)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의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징역 35년 형을 양모에게 선고한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국민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는 판결문이라는 평가로 또 한 번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 양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당시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구급차에서 정인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3. 보호관찰소 검사 결과 스트레스 조절을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어, 이로 인해 범행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지 않고 순순히 시인하면서 후회와 자책을 하고 있다.

5.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견고하고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

6. 정인이의 사망은 아동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회적 책임도 있다.  

 

향후 정인이 사건 재판 일정

현재, 검찰과 양부모 양측 모두가 이번 고등법원의 2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3심인 상고심은 기나긴 법정싸움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1ㆍ2심과는 다르게 사건의 내용(사실관계)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따라서 제3심을 '법률심'이라고도 함)

 

만약, 3심에서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를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내게 되고(파기환송),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보기에 이번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2심에서 선고된 양부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소송촉진법'에 의하면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약 4개월 뒤인 2022년 3월 말~4월 초 사이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판결 선고 기간)
-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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