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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레알징구 2022. 1. 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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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게임 셧다운(Shut Down) 제란?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밤 12시(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늦게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가 자정이 되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시켜버렸기 때문에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청소년 보호법 제59조)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많은 논란들을 낳았는데, 그중에서도 2012년 10월 14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스타크래프트 2 세계대회 진출권을 두고 국내에서 열린 예선 결승 경기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프로게이머 이승현 선수가 경기 도중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무리한 초반 공략 플레이를 강행하다가 결승에서 패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법이 청소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게임·IT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많아지면서 결국 2022년 1월 1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제한)

①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 삭제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할 때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도로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게임업체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용시간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연매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게임업체는 청소년 신규가입 시 학부모 동의 절차만 준수하면 되고 시간선택제는 제외됩니다.

연매출 50억 원 미만 게임업체는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제외 

 

하지만 이 규정은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만 적용되고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모바일 게임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현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1월 4일 현재, 제도가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게임의 범위 설정,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게임업계에서는 운영에 큰 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게임과 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 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 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 화정 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삭제  <2021. 12. 7.>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7.>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반응과 향후 전망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022년 1월 3일, 서울 종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는 청소년 단체 회원들이 지난 1일 시행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고 '중고생 인권탄압 셧다운제'라 적힌 현수막을 가위로 자르는 셧다운제 컷팅식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나아가 주최 측은 청소년들의 온전한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까지도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만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날이 갈수록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도와 그 영향력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만 18세 청소년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한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게임시간 선택제 법안을 둘러싼 청소년들의 개정안 요구가 거세어진다면 정치권에서도 이를 묵과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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