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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필수 규정들

레알징구 2022. 2.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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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필수 규정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 이유는?

경찰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새 학기 맞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합동점검 전국 확대

[KBS 제주]경찰이 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특별단속과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개학 철 통학버스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까지 동승자 탑승과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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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계기는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사망한 당시 3세의 김세림 양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 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세림이 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며, 승차한 모든 어린이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 제1호, 제160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 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③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20. 5. 26.>

④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⑥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 26.>

⑦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6.>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는 재발하여 지난 2019년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 축구클럽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당시 탑승한 태호, 유찬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위와 같은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체육시설 운영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더욱 폭넓게 확장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3. “어린이 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 생 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 규정

그렇다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신고를 할 것

어린이 통학버스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

 

2. 설비를 갖출 것

차량은 황색이어야 하고(자동차 규칙 제19조) 요건에 맞는 경광등도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규칙 제48조)

 

어린이가 하차할 때에는 하차 확인장치(자동차 규칙 제53조)와 승하차를 위한 발판이 작동되어야 합니다.(자동차 규칙 제29조)

 

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과 뒷유리 중앙 하단에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이때,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자동차 규칙 제94조)

 

마지막으로 차량의 최고속도가 110k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자동차 규칙 제54조)

 

3. 안전벨트를 맬 것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사람은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

 

4. 승하차 도우미를 동승시킬 것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승하차 동승자를 탑승시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

 

5. 다른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있을 때 주변의 모든 차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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