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형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
○ 형 집행정지 사유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그리고 형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됩니다.(형법 제79조)
형 집행정지 절차
첫째,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둘째,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셋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허가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형 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 2)
<직위> | <자격조건> |
위원장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내부위원 |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 |
외부위원 |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
심의위원회 인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1명 이상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형 집행정지 허가 및 취소 결정
소속 검찰청의 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붙여 형 집행정지 허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9조)
○ 형 집행정지 허가 제한 조건
1.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한 경우 외출ㆍ외박을 금지하며, 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ㆍ외박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만약, 형 집행정지자가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를 취소합니다.(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3조)
형 집행정지와 사면
형 집행정지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을 잠시 보류(정지)해주는 개념이고 사면은 법원에서 내린 처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사면법 제5조)
사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N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와 폐지 이유 (0) | 2022.10.06 |
---|---|
경찰국 신설 이유와 외국 경찰제도 (0) | 2022.07.28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핵심정리 (0) | 2022.04.29 |
어린이 통학버스 필수 규정들 (0) | 2022.02.24 |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법, 충전시간, 충전비용 정리 (0) | 2022.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