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 등과 같은 생활도로에서 보행자는 방향을 불문하고 해당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따라서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게다가 각 지자체별로 '보행자 우선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구역을 지정하여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도로교통법 제27조)하는데 관할 시·도경찰청, 경찰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
보행자 우선 도로 :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2. 보행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정도만 보행자의 개념에 포함시켰는데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용 놀이기구, 폭 1미터 이하의 손수레, 끌면서 통행하는 오토바이·자전거 등도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보행자 O | 무동력 킥보드 |
롤러스케이트 | |
스케이트보드 | |
유모차 | |
보행보조용 의자차 | |
노약자용 보행기 | |
택배용 소형 손수레 | |
너비 1미터 이하 손수레 | |
내려서 끌고가는 오토바이, 자전거 | |
보행자 X | 너비 1미터 초과 손수레 |
탑승중인 오토바이, 자전거 | |
13세 이상이 탑승한 무동력 놀이기구 |
3.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4.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기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도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로 확대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2조의 2(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추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기존에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출입 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또한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 통행이 원칙임을 기재하면서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먼저 진입하여 운행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어 후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6. 교차로 우회전 방법
최근 뉴스 등 많은 매체에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빚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022년 1월 21일 공포 → 2023년 1월 22일 시행
이 부분은 글로 풀이하여 설명하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카드 뉴스(강원경찰청 제작) 내용을 첨부하여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나타나는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으면 멈춰야 하고 사람이 없다면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조심하면서 지나가도 됩니다.
추가로 향후에는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지역(1년 동안 3건 이상 사고 발생)에 한하여 '우회전 신호등'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령 변경에 따른 인지와 적응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7.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기존 대비 13개가 추가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과태료 부과 추가 항목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3. 진로변경 금지 위반
4.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5. 진로변경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7.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8. 통행금지 위반
9.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10. 안전운전 의무 위반
1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2.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3.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2022년 7월 12일 시행
8. 자동차 보험료 할증
2022년 1월 1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외에도 위반 항목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진행
- 2~3회 위반 시 : 자동차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시 :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
○ 스쿨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1회 적발 시 : 자동차 보험료 5% 할증
- 2회 이상 적발 시 :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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