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2022년 수소전기차 혜택 총정리

레알징구 2022. 3. 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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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소전기차 혜택 총정리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제외

미세먼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비상 저감조치 시행기준

1. 당일(비상 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 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수소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 법 시행령 제9조 제8호에 근거하여 앞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혼잡통행료 면제

제1호·제3호 남산터널은 평일 출퇴근 시간(07:00~21:00) 교통혼잡과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친환경자동차-혼잡통행료-면제-기준표
서울시설공단, 친환경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기준

 

하지만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 제10호에 따라 수소 전기자동차는 제1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되어 혼잡통행료가 면제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수소 전기자동차는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4. 수소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수소 전기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파트·공공기관 등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수소차 등)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만일,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법, 충전시간, 충전비용 정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난 2022년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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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 수소차는 주차장법 제9조·제14조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받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1일 1회 주차 시 최초 3시간의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 공영주차장 : 50%
- 지하철 환승 주차장 : 80%

 

6.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109조 제7항~제9항에 의하면 수소차 구매 시 부담해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수소 전기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개별 소비 세액에 따른 감면 금액

1. 개별 소비 세액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 소비 세액 전액

2. 개별 소비 세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 원

 

7. 교육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앞서 설명한 개별소비세를 내는 것과 더불어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로 내는 금액의 30%를 내야 합니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자동차-구매-시-납부하는-교육세-비율
교육세법,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하는 교육세율

 

하지만 수소 전기차는 최대 4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만약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400만 원 이하면 교육세는 별도로 낼 필요가 없고, 개별소비세가 400만 원을 초과하면 4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의 30%만 교육세로 내면 됩니다.

 

8. 취등록세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소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6조 제4항)

※ 취득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포함

 

그리고 기존의 등록세는 지난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9. 구매 보조금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소차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한 등 인프라 구축이 더디어 전기차만큼의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수소차는 승용·승합에서 각 1종류씩 밖에 없습니다.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만원)
수소 승용 현대자동차 넥쏘 2,250
수소 승합
(대형)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15,000

 

국고보조금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수소차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수소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정리

무공해 자동차 사업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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