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소개

레알징구 2022. 3. 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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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의-노부부가-벤치에-손을-잡고-앉아-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소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이란?

지속적인 무릎관절 통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의료 나눔 재단이 주체가 되어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형태 : 민간경상보조, 국비(국민건강증진기금) 100%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 및 입원비용은 고관절 300~350만 원, 슬관절 250~300만 원, 견관절 또는 주관절 250만 원 정도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인 데다가 연간 사업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안 질환 2. 무릎관절증 3. 전립선 질환
의료지원-대상자-나이-및-지원한도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층이 수술비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대한-인정기준
보건복지부, 202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 494쪽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되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120만 원 한도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항목
- 간병비
- 상급병실료
- 선택진료비
- 보호자 식대
- 치료비
- 입원료
- 무릎 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양식

[별지 2]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hwp
0.04MB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받기 때문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보건소로 방문하여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우편으로도 제출 가능)

 

만약, 본인이 직접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보건소는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관련 서류 등을 검토 후 노인의료 나눔 재단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고, 재단에서 지원 가능 대상자로 선정하면 신청자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됩니다.(최대 1개월 소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내 수술받아야 함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사업-실시체계
보건복지부, 202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 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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