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이란?
지속적인 무릎관절 통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의료 나눔 재단이 주체가 되어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형태 : 민간경상보조, 국비(국민건강증진기금) 100%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 및 입원비용은 고관절 300~350만 원, 슬관절 250~300만 원, 견관절 또는 주관절 250만 원 정도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인 데다가 연간 사업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안 질환 2. 무릎관절증 3. 전립선 질환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층이 수술비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되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120만 원 한도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항목
- 간병비
- 상급병실료
- 선택진료비
- 보호자 식대
- 치료비
- 입원료
- 무릎 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양식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받기 때문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보건소로 방문하여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우편으로도 제출 가능)
만약, 본인이 직접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보건소는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관련 서류 등을 검토 후 노인의료 나눔 재단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고, 재단에서 지원 가능 대상자로 선정하면 신청자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됩니다.(최대 1개월 소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내 수술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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