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이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운전교육 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 문의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 운전 지원과 : 02-901-1553, 1552, 1555
-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 02-901-1556
- 카카오톡 : 상단 검색창에서 "장애인 운전 지원" 입력
※ 상담시간 : 평일 13:00~17:30
- 팩스 : 02-901-1550
- 이메일 : nrc1550@korea.kr
- 우편 :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 운전 지원과 (우) 01022
장애인 운전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자격조건
등록 장애인 중에서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장내기능시험에 합격 후 연습면허를 취득한 사람, 이미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 운전면허는 취득했으나 도로연수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대표적인 교육신청 대상에 속합니다.(학과시험은 교육하지 않음)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규정 제4조(신청대상)
① 장애인 운전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지체·뇌병변·청각 1∼4급의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6급 장애인으로 한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
2.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한자
3. 운전면허 소지자로 중도에 장애등록을 한 자
4.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차량을 보유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운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장애유형과 면허조건에 따라 좀 더 상세히 다루어보면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청각장애인이 해당되고, 면허조건은 E, F, G, H, I가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제외
교육과정 및 신청 준비서류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교육지원센터와는 다르게 최소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가 교육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앞서 소개한 자격조건에 맞추어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학과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운전면허증은 따지 못한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 과정>과 이미 운전면허증은 있으나 도중에 장애를 입어 추가 교육이 필요하거나 실제 도로에서 나 홀로 운전하기에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여 도로연수 교육이 필요한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 과정
○ 장내기능교육(8시간)
- 운전교육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학과시험 합격 응시원서
- 장애인복지카드
○ 도로주행 교육(10시간)
- 운전교육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연습면허증
- 장애인복지카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지만 교육과정과 장애인의 운전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규정 제6조)
※ 운영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
□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 과정
○ 도로연수교육(10시간)
- 운전교육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운전면허증
- 장애인복지카드
○ 중도장애인 운전 적응교육(10시간)
- 운전교육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운전면허증
- 장애인복지카드
- 기타 장애 정도에 따른 추가 서류
추가로 운전 체험교육 과정(1시간)도 있는데 이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전화 상담 후 교육 일정만 협의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국립재활원 장애예방 운전 지원과(운전교육)로 내원하거나 전화로 문희 하여 신청할 수 있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국립재활원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강사가 차량을 가지고 신청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방문하여 운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 시 발생하는 시험비, 발급비 등 수수료는 개인 부담
운전면허 소지자 교육은 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운면면허 취득 희망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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