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장애인 운전 교육원이란?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 복지재단>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교육센터로써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2길 49 탄천유수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사업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장애인 복지과 : 02-2147-5016
이밖에도 해당 교육원은 2007년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운전기능교육시설 인가를 받았고, 2011년과 2018년에 각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도로교통공단 강남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제휴를 맺어오고 있을 정도로 공신력을 갖춘 곳입니다.
○ 송파구 장애인 운전 교육원 고객센터
- 전화 : 02-412-2486
- 팩스 : 02-416-4794
- 메일 : drcd365@hanmail.net
※ 평일 09:00~18:00
교육내용
송파 장애인 운전 교육원에서는 운전 상담 측정부터 시작해서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 교육>, <운전 적응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시각장애인 등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운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서울시와 송파구 지원으로 전액 무료입니다.
○ 운전 상담 측정
- 운전 가능 여부의 판단
- 운전능력 측정 및 교육편성
- 보조기기, 차량 개조 상담
○ 장내기능교육
- 학과시험 합격자의 장내기능시험 교육
○ 도로주행 교육
- 학과시험, 기능시험 합격자의 도로주행시험 교육
○ 운전 적응교육
- 운전면허증은 땄으나 실제 도로 운전이 미숙한 장애인을 위한 시내 연수교육
○ 운전 체험 프로그램
- 모의운전 시뮬레이터 기기 등을 통한 운전 체험 교육
총 3명의 전문강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교육원이 보유하고 있는 6대의 차량을 이용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1종 1대, 2종 4대, 특수 1대
신청자격
서울시 등록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 장애인복지카드
-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 운전면허증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사업의 자격조건과 유사하지만 서울시 등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운전학원을 통한 면허 취득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은 우선 배정 대상에 속합니다.
단, 서울시 등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이 불가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8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밖의 장애에 따른 면허 취득 가능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문의를 통해 보다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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