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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장애인 자동차 운전 혜택

레알징구 2022. 3.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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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운전-혜택
장애인 자동차 운전 혜택

 

1. 자동차 관련 각종 면세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차량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는데 장애인은 자동차 구매 시 500만 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

※ 1인 1대로 한정

 

장애인이 보철·생업용으로 취득한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 천시 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 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장애인은 자동차 구매 시 도시철도채권 구매 의무가 없습니다.

※ 제2호 바 5) 내용 참조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도시철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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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차량은 비영업용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1. 배기량 2,000 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 자동차

 

3.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 제2호에 따라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 자동차는 평일 07:00~21:00 남산 1호, 남산 3호 터널 이용 시 2,000원의 혼잡통행료 징수가 면제됩니다.

서울시설공단-혼잡통행료-면제-차량-상세안내
서울시설공단, 혼잡통행료 면제 자동차

 

4. 전용 주차구역 이용

장애인 등 편의 법 제17조에 따라 시설주 등은 주차장을 만들 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차량은 해당 구획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 제7조의 3)

 

만약,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해당 구획에 주차하거나 주차표지를 붙였더라도 실제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 별표 3)

※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각 지자체별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습니다.

계양구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이용요금안내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안내

 

지자체별로 할인폭에 차이는 있으나 보통 최초 주차 시부터 1~2시간까지는 요금이 면제되고 이후 초과 시간에 대해서 50~80%까지 주차요금이 할인됩니다.

 

6. 공공 2부제 제외

미세먼지, 황사 등이 심한 날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는데 취약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탑승 차량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특혜가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 2)

대전광역시-미세먼지대응과-공공2부제-시행-안내문
대전광역시, 공공2부제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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