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선(배)
모든 해운사가 동일하게 청소년 운임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10% 정도의 요금을 청소년들에게 할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승선 시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분증 제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시외버스(고속버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제시를 통해 시외버스 운임의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신분증 발급처
- 학생증 :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청이 인가한 정규학교 학생증
- 청소년증 : 만 13세~만 18세 주민자치센터 발급
- 주민등록증 : 만 17세부터 발급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참조(버스운영팀 : 032-430-7312)
3. 기차(SRT, KTX)
SRT, KTX(청소년 드림)와 같은 고속열차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KTX> | <SRT> |
대상 | 만 24세까지 | 만 13세 이상 만 25세 미만 |
할인율 | 10~30% (특실 제외) |
10% |
구매기간 | 출발 1일전까지 | 출발 20분전까지 |
구매처 | 레츠코레일, 코레일톡 (청소년 인증 필요) |
SR홈페이지, SRT앱 (청소년 인증 필요) |
구입한 1인 본인에 한하여만 할인 요금이 적용되고 승차 시 본인이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 KTX는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4. 비행기(국내선)
대한항공에서는 국내선에 한해서 만 13세 이상 만 22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10%의 항공비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만 청소년 할인 적용이 가능하고 탑승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연령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5. 지하철
일반 성인에 비해 약 40% 이상 저렴한 기본요금으로 서울 수도권의 도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킬로미터까지는 기본요금인 720원만 부과되지만 매 5킬로미터가 늘어날 때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붙게 됩니다.
6. 시내버스
앞서 살펴본 지하철 요금과 마찬가지로 일반 성인 대비 약 40% 저렴한 기본요금으로 서울 수도권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리비례제가 적용되어 10킬로미터까지는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그 이후로는 매 5킬로미터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 청소년 복지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5분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의 버스, 지하철 환승할인 제도 (0) | 2022.04.18 |
---|---|
풍수해보험 주요 내용 총정리 (0) | 2022.04.13 |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정리 (0) | 2022.04.11 |
임산부를 위한 교통 혜택, 할인 정리 (0) | 2022.04.05 |
무단방치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처리 절차 (0) | 2022.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