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 주도하에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사업입니다.(풍수해보험법 제1~3조)
납입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입자는 8~30%만 부담하면 됩니다.
○ 가구소득별 주택 가입 정부 보조금
- 일반 : 70~92%
- 차상위계층 : 77.5~92%
- 기초생활수급자 : 86.5~92%
※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일괄 70~92% 지원
서울 서대문구청에서는 주택상품 가입을 예시로 예상되는 납입보험료를 게시하고 있는데 가입 대상물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는 위 소개된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가입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가입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풍수해보험법 제9조)
피해보상범위
기상특보가 '주의보', '경보' 발령 시 발생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타 풍수해보험금 지급 인정 사유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1. 주택(단독, 공동주택)
아래의 기본 주계약 기본담보 외에도 침수 보험금 확장, 세입자 동산 특약 등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가 : 보험가입금액
2.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택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기본담보 주계약 사항 외 단순 비닐파손 담보 내용 등이 담긴 특약사항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미지급 사유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가입방법
개인이 개별 보험사에 연락하여 직접 가입하는 방법과 지자체에서 관할 주민들 중에서 희망자를 취합하여 보험사에 단체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지자체 단체가입 시 보험료 10% 할인)
1. 개별 가입(개인)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안내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가입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필요시 현장실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2. 단체가입(지자체)
이장(주민대표)은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취합받아 관할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는 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단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5분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 (2) | 2022.05.01 |
---|---|
전국의 버스, 지하철 환승할인 제도 (0) | 2022.04.18 |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정리 (0) | 2022.04.12 |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정리 (0) | 2022.04.11 |
임산부를 위한 교통 혜택, 할인 정리 (0) | 2022.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