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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전국의 버스, 지하철 환승할인 제도

레알징구 2022. 4. 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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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버스, 지하철 환승할인 제도

 

대중교통 환승제도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대중교통법과 지자체별 대중교통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하며 이용객이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지하철과 지하철을 갈아탈 때 별도의 기본요금 발생 없이 이동거리에 따른 소액의 추가 요금만 부과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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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버스 환승안내

버스, 지하철 탑승 시 전자단말기에 교통카드 접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번호의 버스 환승 또는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간 이후 다시 지하철 탑승 시에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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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지하철 환승안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증진

○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1. 서울 수도권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선, 지선, 순환, 광역, 마을)
- 인천 버스(간선, 지선, 좌석, 광역)
-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수도권 전철(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1단계),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2·3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

주간시간대(07:00~21:00)는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고 야간시간대(21:00~07:00)는 하차 후 60분까지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5개 교통수단으로 4회까지 환승 가능

 

기본구간 10킬로미터(광역버스 30킬로미터) 이내에서는 기본요금만 부과되나, 기본구간 초과 시에는 매 5킬로미터마다 100원씩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거리비례 추가 요금 :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2.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김해)

단말기를 태그하고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며 3개 교통수단으로 2회까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기본구간 10킬로미터 이내에서는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매 10킬로미터마다 200원씩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거리비례 추가 요금 : 청소년 150원, 어린이 100원

 

3. 대구, 경산, 영천

최초 버스 승차 후 1시간 이내, 최초 도시철도 하차 후 30분 이내 갈아탈 경우 무료환승이 적용되는데 교통수단이나 환승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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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광역환승 제도

 

4. 대전, 세종

지하철과 마을버스는 환승할인제가 적용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무료환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마을버스를 타던 사람이 지하철로 환승하게 되면 100원의 추가 운임이 부과됩니다.

※ 환승할인제 추가 운임 : 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하차기준 30분 이내, 최대 3회까지 환승할인이 허용되는데 배차간격이 15분을 초과하는 버스일 경우에는 60분 이내 환승이 가능합니다.(지하철 환승은 1회 한정)

 

5. 광주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로 환승할 수 있고, 광주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과 농어촌버스(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간에는 1회에 한하여 50%의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내에서 광주 시외로 운행하는 버스로 환승했을 때에는 거리비례제가 적용되어 2킬로미터 당 140원(청소년 71.4원)의 추가 운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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