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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

레알징구 2022. 5. 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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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가-매연을-내뿜으며-운행되고-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

 

1. 지원금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단,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지원금-상한액-및-지원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예를 들어 5인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고 휘발유 또는 LPG 차량으로 구매 시 차량가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만약 전기 또는 수소 차량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한 번 더 추가 지급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량 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300만 원

 

그 외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량은 폐차 시 차량가액의 70%를 지원하고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면 차량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조기폐차_지원예상금액_22년도_1분기.pdf
0.14MB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 지원액수와 지원율은 각 지자체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2017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어 2022년 현재는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개 지역(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관련 근거
- 운행제한 조례(광역)
- 대기관리권역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 대기 관리권 역법 제26조(특정 경유차의 관리)

이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노후 경유차)는 위 지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5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 조건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 관리권 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만약 이를 어기고 운행하면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경고를 받고 2회부터는 차량등록지 지자체로부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매월 1회 이상 적발되면 1회로 간주하고 누적 적발 횟수가 10회를 초과하면 10회까지(총 2백만 원)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단속 제외대상
-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긴급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앞서 소개한 조기폐차 지원 또는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경유차는 환경부 발표 고시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근거한 자동차 종류에 의해 구분 산정합니다.

[별표 5] 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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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경형-소형-중형-차량-등급-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경형, 소형, 중형 차량 등급 산정 기준

등급의 산정은 차량 연식이 아닌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은 5등급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대형-초대형-차량-등급-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대형, 초대형 차량 등급 산정 기준

또한, 2006~2007년도 제작차의 경우에는 2006년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따라 4등급 또는 5등급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일단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금 지급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1.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2. 배출가스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7.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첫째, 자동차 소유자는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둘째, 제출받은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셋째,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성능확인검사를 진행합니다.

 

넷째,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다섯째, 제출받은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임을 확정합니다.

 

여섯째, 해당 지자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를 확인 후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대구시-노후차-조기폐차-지원절차
대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절차

참고로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자동차 번호판 조회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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