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물건 전체를 계산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산하고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결제하는 척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또한 절도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발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0843 카드 대신 신분증 꽂고 결제 하는 척…무인점포 절도범 구속 | 중앙일보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무인 매장의 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신분증을 넣으면서 마치 결제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www.joongang.co.kr 키오스크 전원을 꺼버리는 행위일시적이지만 키오스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