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우리나라는 지난 2025년 1월 21일 자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은행에 맡겨진 예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정부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은 2025년 9월 1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발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