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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

레알징구 2022. 5. 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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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가-어두운-표정으로-썩은-과일을-들고-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

 

1. 피해보상 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

 

또한, 야생동물이 사람을 공격하여 신체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에도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야생생물 법 제12조)

[서식 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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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보상액 산정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 보상할 수 있는데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

 

그리고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별 조례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책정됩니다.(관할 지자체별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참조)

※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략 부상 500만 원, 사망 1,000만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 지급

별표(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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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보상 절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인명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피해신고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 피해보상 신청인 준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사본 

기장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처리절차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처리절차

이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1. 시·군·구 담당 공무원 
2. 시·군·구 의원 
3.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지역 야생동물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기장군-야생동물에-의한-인명피해-처리절차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처리절차
[서식 6]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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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보상 제외대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

1.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기상재해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3. 공부상으로 직접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피해 보상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 입은 경우
5. 그밖에 지자체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관할 지자체별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참조)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환경부-야생동물로-인한-인명피해-및-보상현황
환경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보상현황
[서식 7]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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