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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7. 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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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아이가-빨간색-자동차를-타고-가고-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출처 : 네이버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0.14MB

 

신청방법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정부 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 정부 24 : 홈페이지→서비스→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 홈페이지→운전면허·조사 예약→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1년 동안 신청인이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실천하면 10점(면허정지 10일)의 특혜점수를 부여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함)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착한 운전 마일리지 공제 제외 항목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난폭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제258조의 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점수 조회 및 사용방법

앞서 소개한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페이지를 통해 특혜점수(적립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가 적립된 것을 확인했다면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별도로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서약확인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확인서

 

서약 갱신방법과 점수 누적 여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되고 이렇게 누적된 점수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달성하면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단, 위반·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1주일 후 '자동갱신' 및 '서약 성공'이 확정됨

 

추가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당일 위반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서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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