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거짓 신고
경찰서 112, 119 구급대에 거짓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 또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암표 매매
버스·기차표, 경기 티켓, 공연 관람권 등 정해진 요금에 웃돈을 받고 승차권,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사람에게는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거짓 광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물건을 팔거나 나누어 줄 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오해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하면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2호)
구걸 행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면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 구걸행위를 하게 한 자에게는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무전취식, 무임승차
비행기, 배,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식당, 주점 등에서 파는 음식을 값을 치르지 않고 먹으면 무임승차,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5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새치기
승차, 승선, 입장, 매표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행렬에 무단으로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새치기 행위를 하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6호)
자릿세 징수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개방된 시설, 장소에서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주거나 잡아주기로 하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5호)
도를 아십니까
일명 '도를 아십니까'와 같이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속해있는 종교나 단체에 가입하기를 계속해서 권유, 강요하는 행위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미신요법
법적,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 치료, 예방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물길 방해
물고기를 잡겠다며 강물을 막는 등 개천이나 도랑 또는 그 밖의 물길의 흐름을 방해될 행위를 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7호)
흉기 은닉·휴대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도구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면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빈집 침입
아무리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폐가, 흉가 등의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배, 자동차 안에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되며 위반 시에는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행사 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고의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경우에는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안전관리 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는 주체가 예방조치를 게을리하면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 현장에서는 야간에 차량이 이를 식별하기 쉽도록 등불을 켜놓거나 안전펜스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둬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8호)
무단소등
앞서 소개한 안전관리 소홀과 연관 지어서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무엇인가를 표시하기 위해 켜놓은 등불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끈 사람에게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7호)
공무원 원조 불응
화재, 자연재해,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인해 급박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경찰, 소방, 기타 공무원이 현장에서 이를 수습·처리하고 있을 때 같은 현장에 있는 일반인은 만약 공무원이 이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원조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9호)
거짓 인적사항 사용
'누구냐'는 공무원의 정당한 질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거짓으로 인적사항을 밝히면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
무단출입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구역이나 시설,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7호)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형법 상 '공무집행 방해죄'와는 별개의 처벌 조항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험행위
다른 사람이 맞아서 다칠 수도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물건에 위험이 가해질지도 모를 정도로 물건을 던지거나 쏘거나 붓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위험행위로 간주하여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
구조물 관리 소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물건)을 수리(보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주체)에게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은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위험한 불씨 사용
캠핑족, 불멍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인기를 얻게 됨에 따라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 건조물, 수풀, 그밖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밖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면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
○ 비고
-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할 경우에 최대 납부할 금액은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하고,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한다.
이밖에도 과다노출,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소란행위, 호객행위 등에 대한 경범죄 처벌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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