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소음 신고 기준과 처벌 수위

레알징구 2022. 8. 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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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확성기를-켠채로-도시를-걷고-있다
소음 신고 기준과 처벌 수위

 

소음 신고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소음 신고는 생활소음과 생활 진동 기준표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생활소음-규제기준표
생활소음 규제기준표

법령에서 말하는 생활소음이란 확성기나 사업장,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일컬으며 확성기로 나오는 선거유세 소리,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공장에서 기계가 작동되는 소리 등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진동-규제기준표
생활진동 규제기준표

반면 법령에서 말하는 생활 진동이란 공사현장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을 동반한 소음 및 발파진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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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위반 처벌

첫째, 생활소음이나 생활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한 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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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제4항)

 

둘째,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 처분은 앞서 소개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제재와 병과 처분도 가능합니다.

소음-진동-위반-과태료-부과기준
소음 진동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셋째, 위반의 경중에 비례하여 형사처벌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 작업시간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에 처해집니다.

 

소음 신고 방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접수 또는 환경위생과 등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사용방법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법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각종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받기도 하고 120번 다산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신고방법
서울정보소통광장, 120 다산콜센터 신고방법

이 밖에 생활소음, 생활 진동 피해 외에도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이나 고성방가 하는 사람으로 인한 소음 문제 해결방법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분쟁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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