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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견인보관소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11. 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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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견인차가-빨간색-승용차를-견인하고-있다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소 알아보기

견인보관소란?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 보관 및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주로 시/군/구청 단위의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 : 견인료 + 보관료

피견인 차량조회는 각 지자체 견인보관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견인보관소 피견인차량조회

 

견인대상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지자체에 의해 단속된 차량을 견인합니다.(예고 없이 견인) 예전에는 견인 사전에 전화로 견인 여부를 고지해주었으나 이러한 사전 연락제는 강력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998년 이후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시행일: 2022. 12. 1.] 제32조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 2. 9.]

○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 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 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 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견인대상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구분·정의하고 있습니다. 

1. 견인대상의 유형
- 견인지역 표지 설치 구간
- 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주차금지 표시 설치구간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장소 및 주차금지장소
-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경우
이 열 주차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야기하는 경우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 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경우
2. 견인우선 대상 차량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 교차로,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 보도(인도)를 2/3 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 정차
-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내에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소 요금

기본적으로 각 시/군/구청 단위의 지자체별 조례에 의해 견인료와 보관료가 다른데 추가로 견인대상이 되는 차량의 차종과 견인되어 이동되는 거리에 따라서도 요금이 달라집니다.

인천광역시-서구-견인보관소-요금표
인천광역시 서구 견인보관소 요금표

따라서 차량이 견인되었다면 해당 지자체 견인보관소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전화 문의를 통해 정확한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견인보관소-이용요금
마포구 견인보관소 이용요금

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의 견인비용이 지방 중소도시보다 금액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천안시-견인보관소-요금표
천안시 견인보관소 요금표

 

견인보관소 차량 반환 절차

차량 소유주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한 뒤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 견인의 원인행위가 되었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도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견인보관소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불법 주·정차 단속 담당부서에 수납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견인보관소-차량반환-절차
인천광역시 서구 견인보관소 차량반환 절차

만약,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 도주 시에는 고발됨은 물론이고 도주차량에 대해 압류조치가 가해집니다.

○ 준비물
- 신분 확인증 :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 추가 증명자료 :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과태료 납부고지서 등

 

기타 견인 관련 참고사항

불법 주·정차 적발로 차량이 견인되기 직전에 차주가 나타났다면 견인장치를 연결하고 통지서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장치를 해제하고 당해 차량을 차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견인차량이 출발하여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라면 차량을 도중에 풀어주지 않고 견인보관소에 반환합니다.

 

만약, 견인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의심될 경우에는 차량을 반환받고 출차하기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보통 견인전 피견인 차량에 대한 사진 촬영을 실시함) 

 

견인지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주·정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해 도로의 여건이나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이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견인지역 표시가 없더라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견인지역 표지판은 보조 표시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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