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5분 생활법령

불법 노점상 단속, 처벌 알아보기(붕어빵, 호떡, 떡볶이)

레알징구 2022. 12. 12. 18:10
반응형

여자가-노점에서-붕어빵을-건네받고-있다
불법 노점상 단속, 처벌 알아보기(붕어빵, 호떡, 떡볶이)

불법 노점이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인도나 도로상에서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물건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런 불법 노점행위는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길을 막고 장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법,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불법 노점 형태
-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 차량 이용과 더불어 도로상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 고정 포장마차
- 철주 천막 등을 이용한 노점행위
- 노상에 상품 및 천막, 테이블 등 진열 행위
- 주차 금지를 위한 주차금지 판, 각종 물건 적치 행위
- 공사용 시설 및 각종 건축 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
- 에어 라이트 적치
-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 에어라이트 : 가게나 영업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세우는 풍선형 입간판

그리고 허가 없이 장사를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노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 행위 종류 단속근거
장소적 규제 - 도로법
- 도로교통법
상행위 규제 - 식품위생법
- 소비자보호법
쓰레기 방치 규제 - 폐기물관리법

 

불법 노점상 처벌법규

다수가 이용하는 길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법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길에서 포장마차나 좌판 등을 설치하면 같은 법 행정대집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철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적치물에 관한 내용 알아보기

도로법이 아니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행위만으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불법 적치물'이라고 하는데 붕어빵 장사를 위한 포장마차 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적치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한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법규 벌칙 내용
도로법
제61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68조제2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 원
2. 점용면적이 1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 의 금액에 1 제곱미터를 넘는 1 제곱 미 터마다 1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도로법 시행령).hwp
0.02MB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업, 식품접객업, 공유 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붕어빵 등을 파는 것은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만약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0.11MB

이밖에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노점 활동 중 발생한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령).hwp
0.03MB

 

불법 노점상 신고방법

불법 노점상 단속은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평일 일과시간에는 시/군/구청 대표번호 또는 도로 관련 담당부서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노점상의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에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무조건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