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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합법적으로 전단지 배포하는 방법

레알징구 2022. 12.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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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전단지 배포하는 방법

옥외광고물이란?

시민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시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수원시청,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명칭

홍보용 전단지부터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점의 간판, 도로의 표지판, 백화점 옥상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애드벌룬까지도 모두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처벌법규

전단지를 비롯하여 위에서 나열한 다양한 종류의 옥외광고물을 배포 또는 설치하려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활용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전단지 신고방법과 처벌 규정

간단한 예로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되는데 이밖에도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다양한 처벌규정은 위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물법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2016. 7. 6., 2021. 5. 4.>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삭제 <2016. 7. 6.>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 2. 제3조 제6호의 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옥외광고물 신고하기

합법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와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전단지에 허가받은 지자체의 도장을 찍어야 하고 신고 후 15일 간만 전단지를 배포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부착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해운대구청-옥외광고물-허가-수수료-기준표
해운대구청,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기준표

그리고 신고자는 각 지자체별로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 허가(신고) 시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건축물 포함)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컬러사진 1부(신고는 제외)
- 광고물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광고 내용에 대한 컬러 디자인 안 1부(신고는 제외)
-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광고물 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신고는 제외)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건축물)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심의 관련 서류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서류(해당 옥외광고물인 경우에만 제출)
- 광고물 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서류(해당 옥외광고물인 경우에만 제출)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받은 옥외광고물 허가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은 업무 흐름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서식]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hwp
0.02MB

 

금천구청-옥외광고물-허가-신고처리-업무-흐름도
금천구청,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업무 흐름도

 

생활정보 홍보 우편 서비스 이용하기

홍보 전단지를 합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체국에서 시행 중인 생활정보 홍보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생활정보 홍보 우편이란?
- 생활정보에 관한 상품의 홍보(광고전단지, 카탈로그, 쿠폰북 등)를 위해 우체국,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홍보물 제작부터 고객 발송까지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우편서비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신청자가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우편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우체부가 행정구역(읍/면/동) 단위로 설정된 배달지역 각 우체통에 전단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우체국, 생활정보홍보우편 작업 소요일 수

이때, 홍보우편물을 신청자가 직접 제작하여 발송만 우체국에 위탁할 수도 있고, 홍보물 제작부터 발송까지 일체를 우체국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생활정보홍보우편-요금-및-수수료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생활정보홍보우편 요금 및 수수료

○ 우체국 생활정보 홍보 우편 서비스 제공 절차
1. (신청) 서비스 이용자가 접수 우체국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제출
2. 발송인 정보 입력
3. 서비스 형태 선택 : ①접착형 ② 봉투형 ③ 봉입형
4. 전단지 크기 및 장수 선택
5. 디자인 제작 및 제출 방법 선택
6. 홍보우편물 표지(약도, 쿠폰 등), 접수 수량, 배달지역 선택

이렇게 우체국의 생활정보 홍보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형법과 우편법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홍보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우편법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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