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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외국인들의 한국 체류 비자 종류는?

레알징구 2023. 8. 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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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비행기표가-끼워져있다
외국인들의 한국 체류 비자 종류는?

 

단기체류 비자

일반체류자격 중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일컫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2 제1항 제1호)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 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기취업
(C-4)
가.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 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 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ㆍ유지 ㆍ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 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 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출입국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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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비자

일반체류자격 중에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2 제1항 제2호)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협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기술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ㆍ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취재
(D-5)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종교
(D-6)
가.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주재
(D-7)
가. 외국의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 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기업투자
(D-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무역경영
(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ㆍ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구직
(D-10)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 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수
(E-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나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ㆍ인문학ㆍ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계절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선원취업
(E-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 순항 크루즈 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방문동거
(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ㆍ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 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거주
(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 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 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삭제 <2022. 12. 27.>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ㆍ지역, 해당 지역 거주ㆍ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동반
(F-3)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다만, 거주(F-2)의 체류자격 중 타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 ”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방문취업
(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ㆍ업무연락ㆍ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E 및 대분류 G부터 대분류 U까지의 산업분류(이하 이 표에서 “서비스업분류 ”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금속 광업(06)
사)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아) 삭제 <2022. 12. 27.>
자)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차) 제조업(10 ∼ 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 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삭제 <2022. 12. 27.>
타) 삭제 <2022. 12. 27.>
파) 건설업(41 ∼ 42). 다만, 발전소ㆍ제철소ㆍ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인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은 제외한다.
가) 수도업(36)
나)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라)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육상 여객 운송업(492)은 허용한다.
마) 수상 운송업(50)
바) 항공 운송업(51)
사)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
(1)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 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아) 출판업(58).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 81)은 허용한다.
자) 우편 및 통신업(61)
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카) 정보서비스업(63)
타) 금융업(64)
파) 보험 및 연금업(65)
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거) 부동산업(68)
너) 연구개발업(70)
더) 전문 서비스업(71)
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다만,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 21)은 허용한다.
버)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다만,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서) 교육 서비스업(85)
기타
(G-1)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출입국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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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체류 비자

앞서 소개한 단기·장기체류 비자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영주자격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이란 아래의 표에서 파란색으로 표기한 문장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 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 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 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 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같은 법 제5조제1호의2에 따른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 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 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 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 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 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 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 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 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 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 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 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19.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별표 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출입국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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