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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수도권, 비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8. 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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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과-나무가-나란히-있다
수도권, 비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알아보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전매제한이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거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획득한 사람이 특정기간 내에 집을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

 

만약,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집을 팔거나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청약 등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7항)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발생한 이익의 3배가 벌금 상한액인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벌금형 부과 시 그 금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액수로 합니다.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주택 전매 시 공통사항

첫째,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합니다.

 

둘째,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택 조건별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은 모든 주택이 같지 않으며 주택이 지어진 지역의 위치나 정부에서 지정한 별도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가. 수도권: 3년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수도권: 3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나. 위축지역(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1)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6개월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제한 없음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수도권: 3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투기과열지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 른 과밀억제권역: 1년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개월
2) 그 밖의 지역: 제한 없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 제1항 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 제4호 나목에 따른 기간

 

여기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이어서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 인천광역시, 경기도입니다.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주택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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