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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어린이집 신고 포상금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9.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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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고 포상금 알아보기

 

포상금 지급의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 2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사안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 보조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보조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반환액수에 비례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반환액 포상금
1천만 원 이하 반환액 × 30/100
1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 [(반환액 - 1천만 원) × 20/100]
1억 원 초과 2,100만 원 + [(반환액 - 1억 원) × 10/100]
다만,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한다.

 

2. 급식관리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100 또는 3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
1)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 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3개월 이상의 어린이 집 운영 정지를 명한 경우: 300만 원
2)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 집 운영 정지를 명한 경 우: 100만 원
3)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 집 운영 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 원

 

3. 차량안전관리

어린이 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위반 행태와 해당 어린이 집의 운영 정지 기간을 고려해서 100 또는 3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
1)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15일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명한 경우: 200만 원
2)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5일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 원
3)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 원

 

4. 아동학대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200 또는 5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아동학대)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
1)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한 경우: 200만 원
2)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로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킨 경우: 200 만원
3)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500만 원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2].pdf
0.10MB

추가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채용, 월급 등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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