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국립)나 지방자치단체(공립)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는데(영유아보육법 제10조)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원장은 공무원이 아님
2.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 배치기준
원장은 1명이고,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나이와 인원수에 맞춰 배치하되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 영유아 20명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
<영유아 나이> | <영유아 수> | <보육교사 수> |
만 1세 미만 | 3명당 | 1명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
5명당 | 1명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
7명당 | 1명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
15명당 | 1명 |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
20명당 | 1명 |
취학 아동 | 20명당 | 1명 |
또한, 연장 보육교사와 장애아 보육교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배치하되 장애아가 9명 이상일 경우에는 보육교사 1명은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영유아 구분> | <영유아 수> | <보육교사 수> |
만 1세 미만 | 3명당 | 1명 |
만 3세 미만 | 5명당 | 1명 |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
15명당 | 1명 |
장애아 | 3명당 | 1명 |
※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할 시 별도의 보조교사를 둘 수 있음
3.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자격조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하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 지업 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 지업 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 지업 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 지업 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 동복 지업 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 지업 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자격조건
보육교사 1~3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등급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등급> |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 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 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 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 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 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 정을 수료한 사람 |
5.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 연봉
지난 1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월급은 호봉에 따라 조금씩 차등은 있으나 <보육교사 월 200~355만 원>, <원장 월 215~415만 원> 가량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는 월 26만 원,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연장 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는 월 13만 원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수령합니다.
이밖에도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원장은 월 7만 5천 원을 추가 수령하는 등 근무상황에 따른 각종 처우개선 수당들이 더해져 최종적인 월급여가 결정됩니다.
6.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려면?
앞서 소개한 보육교사 자격조건을 충족한 다음 등급에 맞는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게시하는 구인공고를 통해 원장, 보육교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chrd.childcare.go.kr)
참고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문에서 보육교직원들의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원장 만 65세>, <보육교사 만 6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년 또한 사실상 위 인건비 보조금 지원 상한 연령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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