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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5. 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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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초과근무수당이란?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 밤 22시부터 아침 06시 사이인 야간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무수당>, 휴일 09시부터 18시 사이의 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2022년-공무원-초과근무수당-지급대상-구분표
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위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에 따른 공무원들만 지급대상에 속합니다.

 

그 외 공무원들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의 2에 근거한 <관리업무수당>을 수령하는데 좀 더 간단히 설명하면 5급(상당) 이하의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들은 <관리업무수당>을 받습니다.

※ 공무원 직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기준

공무원이 초과 근무했을 경우 공무원 직렬별 또는 같은 공무원 직군 내에서도 계급(급수) 별로 지급되는 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이 다른데 지급기준은 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12] 자료의 '시간 외 근무수당 기준 호봉표'를 근거로 정해집니다. 

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여기에 따르면 일반행정직, 특정직, 별정직, 공안직, 우정직(우체국), 경찰, 소방공무원은 본인 계급(직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대위 이하 군인, 교감 이하 교육공무원 등은 각 계급별로 기준 호봉이 상이하니 위 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초과수당은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22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직종, 계급(직무등급)에 따른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단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공무원-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
202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초과근무 인정시간

시간 외 근무수당은 1일 최대 4시간, 1개월 최대 57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야간근무수당은 야간(22:00~익일 06:00)에만 근무하는 사람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제16조)

※ 동일 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병급 지급 가능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상의 공휴일, 제3조상의 대체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412쪽

휴일근무수당은 휴일 및 토요일에 09:00~18:00 전체 시간에 걸쳐 근무한 경우 1일로 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는데 만약 09:00~18:00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

※ 동일 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병급 지급 불가

2022-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시간외근무수당-인정기준-예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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