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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규정

레알징구 2022. 6. 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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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규정

 

1. 출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를 합쳐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는데 쌍둥이처럼 둘 이상의 자녀를 한 번에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부여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 단,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이어야 함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장 44일(쌍둥이 이상은 59일) 범위에서 분할 사용 가능

 

2.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무급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3항)

 

3.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4시간 이상 근무할 시 1일 최대 2시간까지 휴식 또는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4항)

※ 시간 외 근무,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4.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

 시간 외 근무,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5.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본인이 가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연가일수가 초과하였는데도 출석해야 하는 수업이 남아 있다면 잔여 수업기간에 대해서는 수업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6항)

 

6. 재해구호 휴가

수해,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으로 공무원과 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피해를 입거나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5일의 재해구호 휴가를 부여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9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정의)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만약, 대규모 재난으로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 10일의 재해구호 휴가를 줍니다.

※ 대규모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은 특가 5일 부여

 

7. 유산휴가, 사산 휴가

임신 중이던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특가를 부여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0항)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또한,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3일간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받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1항)

 

8.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성별 및 시술별로 난임치료 시술 휴가를 부여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2항)

○ 여성공무원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남성 공무원 : 정자 채취일 1일

국가공무원-난임치료시술별-휴가사용일
국가공무원 난임치료시술별 휴가사용일

 

9. 포상휴가

국가 또는 소속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10일의 포상휴가를 줍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3항)

○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
-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상을 받은 때
-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 그밖에,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등 당해 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때

단, 동일 공적에 관해서는 1회에 한해 부여하고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특가를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

 

10. 가족 돌봄 휴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15항)

※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3일까지 유급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11. 임신 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 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최대 10일의 임신 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6항)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은 반일,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데 3일 이상 연속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임신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12. 경조사 휴가

공무원 또는 그 가정에 결혼, 배우자 출산, 입양, 사망 등의 경조사가 생겼을 때 발생 사유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부여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 배우자 출산 휴가는 1회 한정 분할 사용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공무원-경조사별-휴가-일수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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