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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규정(연가, 병가, 공가)

레알징구 2022. 6.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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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남녀가-서핑보드를-들고-걸어가고-있다
공무원 휴가규정(연가, 병가 , 공가)

 

연가

공무원은 재직기간별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가 다른데, 중국적으로는 최대 21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5조-재직기간별-연가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다만, 재직기간 중 발생한 <휴직>, <정직>,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재직기간 포함 사유
1.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추가로 지난해에 병가를 사용한 적이 없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에게는 위 재직기간별 제공되는 연가일수에 1일을 더하여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은 연가 가산 미해당

국가공무원-복무-예규-연가가산-사례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 연가가산 사례

 

병가

병가는 1년간 최대 2개월(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지각·조퇴를 할 경우에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그 누계가 8시간이 되면 병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 병가 사유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누어지는데 업무 도중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공무상 병가로 처리되어 1년간 최대 6개월(18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예규-병가일수-산정예시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 병가일수 산정예시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 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일반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가 사용에 따른 진단서 제출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가능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 처리
- 1년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
- 1년간 누계 7일 이상일 경우 소속 기관에 진단서 제출
※ 의료법 제17조

 

공가

공가는 공무원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공적인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종류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 공가처리가 가능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 공가 사유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에 따른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 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 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단, 위 11번, 13번에 해당하는 공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1번> <13번>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 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

또한,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도 공가 대상이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29~131조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

국가공무원-복무-예규-공가의-사례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 공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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